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누락으로 증가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봅니다. 해당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가된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합산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차감하여 증가된 납부세액을 산출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가된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적용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의 40%를 적용
- 적게 신고한 경우 증가된 세액의 10%(부정행위 4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
- 미납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신고 누락 방지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대상 점검: 재산을 평가한 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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