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교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기부 시점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종교단체에 출연
- 출연과 동일한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기부금의 사후 관리 의무를 확인하려면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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