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경작 사실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을 시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 전 농사를 짓지 않았으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을 시작한 경우 | 가능 |
| 증여 전부터 농사를 지었으나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한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농사를 지음)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증여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영농 시작 시기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농을 시작하는지 확인
- 사후관리 기간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여 감면세액이 징수되지 않도록 관리
- 과거 감면 이력 점검: 5년간 합계 1억 원인 감면 한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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