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거래 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납세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대체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산 종류 | 보충적 평가방법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유사 거래가 없더라도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적용
- 감정평가 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가액인지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으로 인정 가능한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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