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 합산됩니다.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미포함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포함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을 공제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속세 합산 배제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한 전체 증여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받으려면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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