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판단: 증여 시점과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액공제 적용: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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