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판단: 증여 시점과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액공제 적용: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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