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그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 추정 배제를 요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한도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실제 대가를 지불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여 추정 배제 요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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