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공유토지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그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 추정 배제를 요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한도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실제 대가를 지불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여 추정 배제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이 6억 원 미만이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아닌 성년 자녀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