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 원 추가 적용
-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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