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 시점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법적으로 반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다시 돌려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돌려드리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돌려드리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 반환을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돌려주는 행위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종류 확인: 금전 또는 부동산·주식 등 일반 재산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법정 신고기한 준수: 일반 재산 반환 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준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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