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각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직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잔여분 점검
- 증여일 확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세최저한 판단: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