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성인 기준) 이하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5년 전 이미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가산세 산정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나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고 신고하려면
- 합산 금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 동일 그룹 증여액 합산 후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축소되므로 증여 당시 연령 확인
- 증여세 신고 진행: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가산세가 없더라도 홈택스 등에서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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