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는 증여재산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이나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증명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합니다. 현금 증여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금 증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을 준비
- 증여자의 성명이 입금자로 표시된 내역인지 확인
-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았다면 해당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아 제출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실제 증여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조사) 과정에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유의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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