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5월 10일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개인이 5월 10일에 증여받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8월 31일 신고 후 일부 금액은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자는 이 기한까지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2개월 이내에 활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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