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증여받은 현금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미대상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유상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 명의의 채무를 갚는 행위는 유상 이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력 상환 여부 확인: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대출금을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자금출처조사 대비: 타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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