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력이 없는 자가 거액의 투자 수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을 입금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적정 신고 |
| 자녀가 신고 없이 주식 투자 후 수익이 난 시점에 현금액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대상 |
| 미성년 자녀가 증여 자금으로 투자하여 5년 이내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 추가 과세 위험 |
증여세 신고 기한과 재산가치 증가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증여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적정하게 이행하려면
- 증여세 신고: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추가 신고 여부 판단: 미성년자 등 자력이 없는 수증자가 투자 수익을 올린 경우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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