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본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과세 |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과세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무 이행이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세액을 방지하려면
- 수증자 본인 자금 납부: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방지
- 연대납세의무 요건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의무를 지는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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