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성인 자녀 10년 합산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적금이라도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간 총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적금에 넣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10년간 총 7,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 없이 적금에 넣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신고 여부 판단: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출처 관리: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출처를 명확히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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