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초 증여자에게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미해당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반환분 미해당 |
부동산 재증여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금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반환 시기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여부에 따른 과세 제외 판단
- 자산 종류 점검: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자산의 종류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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