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증여세율과 3.5%의 표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동생이 형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공제 가능 |
| 5년 전 증여받으며 이미 1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공제 불가 |
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는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합산 계산을 위해 확인
- 양도 시기 판단: 10년 이내 재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다른 형제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부동산의 가액은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