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형제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증여세율과 3.5%의 표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동생이 형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공제 가능
5년 전 증여받으며 이미 1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공제 불가

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는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합산 계산을 위해 확인
  2. 양도 시기 판단: 10년 이내 재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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