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재산 평가 원칙과 공제 요건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는 수용가격(공익 사업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이나 감정가격(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보조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
- 간편계산 기능을 통해 부동산 가액과 증여일자를 입력
- 채무액과 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
- 산출된 예상 세액 결과를 확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등 확인
- 사전증여 합산 대상: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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