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고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한 내 신고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무신고 시 배제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의 3%와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 합산 |
| 부과제척기간 | 신고서 미제출 시 국세 부과 가능 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15년 연장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 적용 불가 |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낮추려면
- 신고 누락 원인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40%로 가중되므로 원인 점검
- 자진 납부: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추가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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