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해당 권리가 신주인수권증권인지 신주인수권증서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주식으로의 전환이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의 종류와 주식 전환 가능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받은 권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채권과 권리가 결합된 상품)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인지,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시점에 해당 권리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할 평가 산식이 결정됩니다.
비상장법인 신주인수권의 유형별 평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불가능 기간)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발행 당시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 만기상환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발행 당시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 1번 가액에서 2번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액을 산출하며, 계산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가능 기간) 전환 불가능 기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해당 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주식 배당권리 소멸)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하여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신주인수권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만기 전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산식의 정확한 적용
- 권리락 전 가액 및 배당차액 파악: 신주인수권증서의 차감 가액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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