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수익을 본인의 완전한 자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수익을 실질적인 자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보험료를 낸 경우 | 증여세 과세 |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수익으로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려면
보험료 납부의 원천이 된 수익이 보험금 수령인의 완전한 자력으로 인정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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