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가능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상속개시일 전 7년 전에 증여받아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불가

증여세액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권(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이 소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시기 확인: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2.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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