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각 증여 단계마다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증여 시 과세 원칙과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면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을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과세 여부 | 반환 증여 과세 여부 |
|---|---|---|
| 신고기한 이내 | 비과세 | 비과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비과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과세 | 과세 |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금전 증여: 반환 시에도 비과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 신중하게 결정
- 재산 반환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당초 증여와 반환 세금 모두 면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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