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시 재감정받아서 상속세를 계산해도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상속 시점에 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5년 전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능
상속 시점에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 가액을 수정하는 경우불가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시점의 자산 가치가 변동되었더라도 증여 당시 확정된 가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증여일 당시 가액으로 합산
  2.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인지 확인하여 증여일 당시 가액으로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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