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정해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재산의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 구분 | 합산 기준 및 조건 |
|---|---|
| 상속인 대상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함 |
| 상속인 외 대상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함 |
| 가액 평가 시점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합산 제외 대상 | 비과세 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 비거주자 사망 시 |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함 |
합산 대상 재산을 정확히 분류하려면
- 수증자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합산 기간을 판단
- 증여 가액 확인: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
- 제외 여부 결정: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제외 여부를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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