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사망 3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
| 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납부의무 있음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대상자 확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손자, 며느리 등)인지 확인하여 납부의무 판단
- 증여 시점 점검: 상속인(사망 전 10년)과 상속인 외의 자(사망 전 5년)의 합산 기간 확인
- 증여세액 공제 확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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