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될 경우,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만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가산된 증여재산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증여세액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중을 곱한 산식 적용
- 확인된 증여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 선택
- 선택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세액 결정
증여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과세가액 수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 제외
- 부과 가능 여부 확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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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것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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