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과의 기준 금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당시에 부과되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산식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산출(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공제액을 판단하려면요
- 개별 한도액 계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공제액 산출: 각자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식에 적용
- 부과제척기간 점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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