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추가로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상속재산에 합산됨
자녀가 사망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상속재산에서 제외됨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세 영향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및 수증자 확인: 합산 대상 기간인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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