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7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합산됨 |
| 자녀가 사망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세 영향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및 수증자 확인: 합산 대상 기간인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금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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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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