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으며 실제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 증여세 추가 부담 없음 |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 증여세 추가 부담 가능 |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담보대출을 위해 받은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 대출 시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감정평가 시점 점검: 증여세 증가 방지를 위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진행 여부 확인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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