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증여세 자체를 직접 감면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거나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주택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기납부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거주자가 증여받은 지분을 10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기납부 증여세의 필요경비 산입 불가

증여재산 공제와 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한 이익) 계산 시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에 따른 세액 차감을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 증여세 산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지분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
  • 양도 시점 조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 시점을 조절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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