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지분을 증여자가 아닌 타인에게 재증여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증여받은 지분을 타인에게 재증여하면 각각의 증여 행위가 독립적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와 달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주식 지분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을 신고기한 내에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비과세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을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에게 재증여하는 경우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과 반환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당초 증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행위는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의 단계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절차를 완료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재산을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재증여하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받은 지분을 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해도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