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기한 점검: 증여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 재산 반환 기한 확인: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반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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