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당초 신고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것만으로 공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당초 신고 여부에 따른 구제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대상입니다.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서 진행하는 신고) 대상입니다.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혼인공제를 반영한 경정청구서 제출
-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 요청
기한 후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
-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세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후 관리 요건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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