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주장한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증여로 확정되면 증여세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원금 상환 전까지 발생하는 무이자 대출 이익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 2억 원을 실제로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세무조사 등으로 증여로 확정된 경우 |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 |
증여세 가산세와 무상대출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력 상환이 어려워 증여로 판명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연간 무이자 대출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환 능력 입증: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상환 증빙 자료 준비
- 신고 기한 준수: 무신고가산세 또는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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