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각 수익자가 자신의 몫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한 명이 전액을 증여받은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나누어주면 각 단계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녀 1명이 대표 계좌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여러 명의 몫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각자 지분만큼 나누는 경우 | 실제 귀속자인 각 수익자가 본인 몫만 납부 |
| 자녀가 전액을 본인 소유로 확정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형제에게 나누는 경우 | 자녀와 형제 모두 각각의 증여 단계에 대해 납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증여세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원칙)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중복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한 명의 계좌로 통합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여러 명의 몫임을 증명
- 직접 분산 수령: 당초 증여 단계에서 각 수익자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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