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받은 경우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을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1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1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경우 | 불가 |
부동산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격(전문가가 평가한 금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수수료 공제: 500만 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
-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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