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자료와 재산 취득 시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증여 사실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현금을 거래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신고된 소득 범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조사 제외 가능성 높음 |
| [근로소득자]가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증여 추정 및 조사 대상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금융기관은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여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사 배제 기준 금액: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합계액 확인
-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여부 점검
- 의심거래 보고(STR):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 의심 근거에 따른 보고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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