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 내에 있거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인적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기본적 생계 유지비), 교육비(학업 지원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됩니다. 과세표준(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합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혼인·출산 공제 시점: 증여 시점이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 자금 용도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가 자산 형성 자금으로 사용되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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