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나 가치 증가가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거래 시 주고받는 값)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며,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국내 거주자 여부: 주소지나 183일 이상의 거소지 보유 상태 확인
- 저가 이전 점검: 재산을 이전할 때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과세 대상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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