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 범위를 초과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가산세 산정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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