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거나 혼인·출산 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비과세 항목을 점검하는 방법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출산 공제와 부담부증여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배우자: 6억 원 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
- 직계비속: 5천만 원 공제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공제
혼인·출산 특례 적용
- 혼인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 추가 공제: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통합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전체 1억 원 한도 유지
부담부증여 실행
- 채무 인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진행
- 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세액 산출: 남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 산출
비과세 항목과 채무 인수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과세 용도 점검: 치료비나 교육비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용도 확인
- 양도소득세 비교: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전체 세부담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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