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종류나 증여 내역의 복잡성에 따라 세무사 조력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현금 증여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액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 산정이 복잡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세무사 조력 권장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가치 변동 자산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이나 주식은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절세를 위해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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