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조사 대응이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 증여 후 미신고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증여 후 미신고 |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부과 기준과 신고 실익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을 확정해두면 자금출처 조사 대응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합니다.
자금출처 소명 근거를 확보하려면
- 자금 원천 확보: 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위해 증여세 신고 진행
- 양도소득세 절감: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증여 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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