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1,5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세 2,500만 원에 대해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 불가 |
분할납부의 법적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야 하며,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기 분납을 위해 세액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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