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담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연부연납신청서 작성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납세담보 제공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연부연납신청서 작성
-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연부연납 기간 설정: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기간 설정
- 담보 적격 여부 판단: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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