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적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이며, 직계비속은 5천만 원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3. 차감 후 금액인 과세표준 산출
  4.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미부과 확인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여부 선택: 과세표준이 0원이라도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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