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작아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차감 결과인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거나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 란에 0원을 기재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요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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